특히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지급 유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도인이 은행 역할을 했다면서도 매수인을 배려해 이자를 안 받는다는 것이다. 무이자이기 때문에 세무상 일종의 ‘증여’로 보이는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자체 유튜브 채널인 ‘팩트방앗간’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처분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분당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매도했는데 그 과정에서 매수인을 상대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아파트를 담보로 매수인에게 근저당을 설정하고 명의 이전 이후로 잔금을 유보해 준 것이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된 이 방송에는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로 소개된 인물이 출연해 이번 논란을 적극 해명했다. 이 인물은 최초 공지에는 연세대 교수라고 전달됐다가 방송에는 자막에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로 나왔다. 다른 매체에는 서울디지털대 교수로 소개되는 등 혼선이 있었고, 친여 성향의 유튜버로 분류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수는 “대통령이 (매수자에 대한)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예 기간이)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인데 만약 (매수인이) 잔금날 돈을 안 준다면 이자액이 민법상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를 계산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갭 투자’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지자체의 실거주 심사를 받아야 하고, 잔금을 치른 뒤 6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아파트 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벌금)을 매년 내야 하므로 갭투자는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주택 처분 결정에 대해 “대통령처럼 주택을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하고 1세대 1주택자, 세 가지가 맞으면 조합설립인가일 이후에 팔아도 조합원 지위가 양도된다”며 “즉, 급하게 안 팔아도 매수자를 배려하지 않았어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며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매수자 친인척·사적 인연 의혹과 관련해서는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며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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