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 바토클리맙 中 권리 회수 불발...기존 계약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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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 바토클리맙 中 권리 회수 불발...기존 계약 유지된다

M투데이 2026-07-22 14:35: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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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
한올바이오파마

[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한올바이오파마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바토클리맙(HL161)’의 중화권 사업권을 하버바이오메드로부터 회수하려던 시도가 무산됐다.

한올바이오파마는 하버바이오메드와 체결한 바토클리맙 중화권 라이선스 계약 해지와 관련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에서 회사의 계약 해지 통지가 무효라는 최종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중재판정부가 한올바이오파마의 계약 해지 통지를 무효로 판단하면서 하버바이오메드는 바토클리맙의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 개발·상업화 권리를 계속 보유하게 됐다. 한올바이오파마가 추진했던 계약 해지와 권리 반환도 이뤄지지 않게 됐다.

이번 분쟁은 양사가 2017년 9월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에서 시작됐다. 한올바이오파마는 하버바이오메드가 중화권에서 여러 적응증을 개발하고 상업화하기 위해 계약상 요구되는 노력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2025년 1월 26일 계약 해지와 권리 반환을 서면으로 통보했다. 

하버바이오메드는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는 판단을 구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절차를 시작했고, 중재판정부는 최종적으로 하버바이오메드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번 판정으로 바토클리맙의 중국 내 중증근무력증 허가와 상업화 일정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기존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중국 허가 및 상업화 절차에는 이번 판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버바이오메드는 중국에서 바토클리맙의 개발명으로 ‘HBM9161’을 사용하고 있다. 중증근무력증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한 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며, 2024년 7월 신청이 정식 접수돼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하버바이오메드는 앞서 2022년 중국 CSPC제약그룹 계열사 NBP파마에 바토클리맙의 중화권 개발·생산·상업화 권리를 재이전했다. 허가를 받으면 NBP파마가 중국 시장의 상업화를 담당하는 구조다.

이번 판정으로 한올바이오파마는 중국 사업권을 직접 회수해 새로운 파트너를 선정하거나 자체적으로 개발 전략을 다시 짜기는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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