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설정된 17억7천만원 규모의 근저당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매수인에게 별도의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잔금 지급이 수개월 미뤄질 경우 통상 적지 않은 이자가 발생하지만, 이번 거래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초빙교수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매수인의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잔금 지급이 1~2년이 아닌 3~4개월 정도 연기된 경우”라며 “그 점을 감안해 별도 이자를 받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매수인이 잔금 지급 기한을 지키기 못하면 민법상 연체이자를 적용해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다만 매수인도 그런 상황을 전제로 거래한 것은 아닌 만큼 예정된 잔금일에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 2명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는 매수인이 잔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을 미리 이전받고, 미지급 잔금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는 방식의 거래다.
이 같은 거래를 두고 야권에서는 사실상 ‘매도인 금융’에 해당하는 우회 거래라며 비판을 제기했지만, 청와대는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이뤄진 정상적인 민사상 거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아파트가 이달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상황에서 매수인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거래 구조를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매수인들은 10월 말 잔금을 모두 지급한 뒤 근저당권을 말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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