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법' 첫 번째 대상은 김어준... 유튜브, 국내접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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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처벌법' 첫 번째 대상은 김어준... 유튜브, 국내접속 차단

위키트리 2026-07-22 14:1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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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이 1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영상 한 편을 국내에서 볼 수 없게 됐다.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뒤 접수된 명예훼손 신고 가운데 실제 차단으로 이어진 첫 사례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전날 김 씨의 영상 한 편에 국내 접속 제한을 걸었다. 신고인은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이다.

문제가 된 콘텐츠는 2020년 10월 9일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에 올라온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34회'의 일부다. 해당 영상을 누르면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문구만 뜬다.

차단의 배경에는 이달 7일부터 효력을 갖게 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있다. 별도 계도기간 없이 시행 당일부터 곧바로 적용된 이 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책임을 행정·민사·형사 세 갈래로 대폭 끌어올린 것이 핵심이다.

먼저 행정 제재다. 법원이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확정한 내용을 같은 취지로 두 번 이상 반복해 퍼뜨리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제44조의24).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정보를 되풀이해 유통하며 이득을 챙기는 행태를 겨냥한 조항이다.

민사 책임도 무거워졌다. 허위임을 알면서 고의로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준 경우, 법원은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제44조의10 제3항).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형사 처벌은 새로 신설된 것은 아니지만 수위가 올라갔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벌금 상한이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아졌고, 범행으로 얻은 재물은 몰수·추징 대상이 됐다.

방송인 김어준이 1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플랫폼에도 의무가 생겼다. 일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는 SNS·동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를 갖추고 운영 정책을 세우며 투명성 보고서를 내야 한다. 유튜브가 신고를 접수해 자체 판단으로 이번 영상을 막은 것도 이 자율규제 의무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적용 범위에는 선이 그어져 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정치적 풍자, 공익 목적의 비판은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1대1 대화나 일반 단체 채팅방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오픈채팅 같은 공개 공간은 적용될 수 있다.

법 시행 전부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끊이지 않았다.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법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14만 명 넘게 이름을 올렸다. 무엇이 허위인지 가리는 권한이 남용되면 정당한 비판까지 억눌릴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측 논리다. 반면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의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이번에 막힌 영상에서 김 씨는 이 위원이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으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6차례 되풀이했다. 이 발언은 최강욱 전 국회의원이 2020년 4월 SNS에 올린 글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은 2022년 2월 김 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4월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김 씨의 발언을 모두 허위로 보고 미필적 고의와 비방 목적을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 반복적으로 적시됐다고 판단했다.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최 전 의원의 글을 사실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 위원은 개정법 시행 첫날인 7일 곧바로 해당 영상을 신고하며 삭제와 계정 차단을 요구했다. 그는 이번 차단에 대해 "김 씨가 1호 사례가 됐다"며 "입법 취지에 맞게 처리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애초 소급 적용 여부는 논란거리였다. 방미통위가 법 시행 전인 2020년에 올라온 게시물에 새 법을 곧바로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차단이 이뤄진 것은 신고 대상이 '과거 게시물의 소급 처벌'이 아니라 '유죄 판결 뒤에도 계속 유통되는 콘텐츠'였고, 여기에 기존 명예훼손 신고 절차와 개정법의 자율규제 취지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당사자의 이의신청이나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안건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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