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입 복제약 관세 유예 뒤 200% 부과...美 생산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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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수입 복제약 관세 유예 뒤 200% 부과...美 생산 압박

M투데이 2026-07-22 12:07: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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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출처=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출처=백악관)

[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복제약에 2년의 유예기간을 준 뒤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는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복제약은 2년 동안 관세율 0%를 계속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이후에는 1년 동안 관세율이 100%로 인상되고, 이후에는 200%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 “복제약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며, “주어진 기간 안에 미국에 공장과 설비를 건설하지 않기로 결정한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즉시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2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해외 복제약 제조사들이 미국 생산시설에 투자할 시간을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유예기간 안에 생산기지를 옮기지 않는 기업에는 제품 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해 사실상 미국 수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국 식품의약국에 따르면 복제약은 미국에서 조제되는 처방 의약품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특허 의약품보다 가격이 낮고 사용량이 많아 고율 관세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환자 부담과 의료비, 의약품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복제약은 브랜드 의약품과 달리 업체 간 가격 경쟁이 치열하고 이익률이 낮다. 제조사가 관세 비용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기 어려운 만큼 판매 가격을 올리거나 미국 공급을 중단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으로 관심은 국가와 기업별 예외 적용 여부에 쏠릴 전망이다. 지난 4월 특허 의약품 관세에서는 무역협정 체결국과 미국 내 투자·약가 인하를 약속한 제약사에 별도의 관세율이나 면제 조항을 뒀으나, 복제약에도 비슷한 예외가 마련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공식 관세 시행 절차로 이어질 경우 해외 복제약 제조사들은 2028년 8월 전까지 미국 공장 투자와 생산 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저가 의약품의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실제 생산시설 이전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향후 세부 정책과 업계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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