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의자 추행 혐의 전직 경찰관, 항소심도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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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의자 추행 혐의 전직 경찰관, 항소심도 무죄 주장

연합뉴스 2026-07-22 11:57: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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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무죄 선고…파면 처분에 소청 심사 등 청구

법정 피고인석 법정 피고인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청 구치감에서 여성 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 법정에서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2일 전주지법 형사1부(이영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55)씨의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폐쇄회로(CC)TV 영상, 유전자(DNA) 감정 결과 등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면 검찰은 "원심은 유전자 감정 결과를 잘못 해석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피해자의 신체와 옷가지 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됐는데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유전자 감정 전문가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와 증인 채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달 26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A씨는 2024년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씨를 전주지검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이 여러 차례 바뀐 데다 추행 경위 또한 상식적이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내렸다.

A씨는 이 사건으로 20여년간 입은 경찰 제복을 벗고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서야 했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파면되자 소청 심사를 청구하는 등 징계의 정당성을 따지고 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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