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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박수민 의원실이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 광산서 수사팀은 장윤기 구속기간인 10일 동안 총 6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장윤기를 체포하고 이틀 뒤인 5월 7일 장윤기 명의의 계좌 관련 인적사항과 입출금 내역, 거래 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자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영장을 반려했다. 압수수색 대상자인 ‘장윤기’ 이름을 잘못 기재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같은 날 신청된 장윤기 명의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반려했다. 카드를 특정하라는 이유를 들었다.
결국 경찰은 다음 날인 같은 달 8일 내용을 보완해 다시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된 영장은 검찰을 거쳐 법원에 청구됐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박수민 의원은 “경찰이 대상자 이름을 틀려 영장 발부에 실패한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스스로 오류도 걸러내지 못하는 조직에 마지막 검증 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없애겠다니, 오류를 걸러낼 사람을 아무도 남기지 말자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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