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명령·전자장치부착 청구는 기각해달라" 요청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왕모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사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전자장치부착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없고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그는 이날 짧은 머리에 검정색 뿔테안경을 쓰고 법정에 섰다.
통신 판매업에 종사하는 왕씨는 지난달 1일 새벽 3시 30분께 서울 강동구에서 20대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가 프라이팬과 흉기, 전선을 동원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여자친구가 원치 않음에도 여자친구 주거지에 머무른 사실도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미안하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결심했다.
왕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다른 지역 경찰서에 자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같은 달 9일 왕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왕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감식)을 통해 계획 살인 정황을 밝힌 뒤 지난달 26일 그를 구속기소 했다.
왕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범행 전 '프라이팬에 머리 맞아서 사맏(사망)', '뇌 위치', '두개골 구조' 등을 검색하고 '반복적으로 머리 맞으면…뇌, 정말 괜찮을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된 블로그에 방문한 기록이 확인됐다.
검찰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왕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해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왕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 45분에 열린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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