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연합뉴스) 김지원 기자 =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마약류 식욕억제제와 수면제 등을 판매하거나 매수하려한 2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판매책 2명과 매수 시도자 20명 등 모두 22명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판매책인 40대 A씨 등 2명은 3월부터 이달까지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식욕억제제, 집중력 개선제, 수면제 등으로 쓰이는 디에타민, 스틸녹스 등 의료용 마약류를 판매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팅방 2곳에서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원하는 약을 주문받으면 의료기관에서 직접 처방받아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해당 채팅방에 잠입해 수사하고 거래 현장 등에서 피의자들을 차례로 검거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매수를 시도한 이들은 10대부터 50대까지의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해당 채팅방에 있던 다른 매수 시도자 2명과 A씨 외 다른 판매책으로부터 실제 의료용 마약류를 구매한 1명 등 3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채팅방 외에도 판매자와 매수자가 더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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