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22일 나온다.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헌정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오른 오 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재판이라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는 법원 자체 장비로 선고 과정을 녹화한 뒤 영상을 공개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해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에 의해 기소된 사건”이라며 “사건의 본질은 사기·공갈”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명씨가 엉터리 여론조사로 후원자 김씨를 속인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오 시장과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 및 제공에 대한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다. 특검팀은 최근 유사한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문을 재판부에 참고 자료로 제출하며 오 시장을 압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가운데 여론조사 14회 무상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걸려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법상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 시장직은 유지된다. 만약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오 시장 측이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정 다툼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에선 법정 다툼이 예상보다 길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특검법의 ‘6·6·3 신속 재판 규정’이 적용돼, 이르면 오는 12월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재판부가 오 시장과 명씨의 관계를 ‘정치적 공모 관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오 시장의 주장대로 ‘정치 브로커의 사기 행각’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따라 오 시장의 정치적 명운이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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