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SNS)에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게시글을 반복해서 올린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실행할 생각은 없었다”는 해명에도 경찰은 협박성 게시글 자체가 명백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서울 혜화경찰서는 협박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SNS에 5차례 협박글…"실행 의사 없었다" 진술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정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글을 작성했다"라면서도 "실제로 살해를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실제 실행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 자체가 분명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 협박죄부터 공무집행방해·살인예비죄까지 적용
온라인 공간에 대통령이나 요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해 협박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형법상 다양한 범죄 혐의가 적용돼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혐의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다.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범행 과정에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진 등으로 제시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가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작성자가 "실제 실행 의사가 없었다"라거나 "장난이었다"라고 진술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허위 협박글로 인해 경찰 인력이 현장에 출동하고 수색 작업을 벌이는 등 국가 행정력이 낭비될 경우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로 성립한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수사기관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 오용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단순 협박죄 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함께 적용해 엄정히 대응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더 나아가 협박글 게시를 넘어 흉기를 구입하거나 동선을 파악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준비 행위를 한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되면 형법 제255조 살인예비죄가 적용된다. 살인예비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사법부 역시 온라인 살해 협박 행위에 대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할 경찰력을 무의미하게 소모시키고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는 점을 엄중하게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는 등 단호한 처벌 판결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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