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차량을 몰고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A(4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전남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택시 기사 B(60대)씨를 폭행한 뒤 택시를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운행 중이던 B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차량 밖으로 피하자 A씨는 운전석에 올라 약 2㎞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검거됐으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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