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복제약도 미국서 만들어라”…2028년부터 수입 관세 100%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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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복제약도 미국서 만들어라”…2028년부터 수입 관세 100% ‘폭탄’

경기일보 2026-07-22 09:08: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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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복제약에 대해 단계적으로 최고 2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제약업체에 일정 기간 준비 기간을 부여한 뒤,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구축하지 않으면 관세 폭탄을 매겨 생산기지 이전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는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복제약에 2년 동안 0%의 관세가 계속 적용되고, 그 후 1년 동안 100%로 인상되며 그 후 200%로 올라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수입 복제약은 당분간 무관세가 유지되지만, 2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2028년 8월부터는 100%의 관세가 부과되며 2029년 8월부터는 200%로 관세율이 두 배 상향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 “복제약 생산을 미국으로 재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미국 내에 공장과 설비를 구축하지 않기로 결정한 기업들에는 불이익이 부과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어 “이 정책의 목적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특허 의약품 관세 포고령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 특허 의약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최혜국(MFN)’ 약가 협정을 맺고 미국 내 생산시설 건설 계획 등을 제출한 기업에는 낮은 관세를 적용했으며,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15%의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당시 미국 정부는 복제약 및 관련 원료에 대해서는 무관세 적용을 유지하되 1년 후 재평가하기로 단서를 달았는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복제약에 대한 유예 기간과 향후 관세 인상 시간표가 구체화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큰 성과를 거둬온 특허 의약품, 브랜드 의약품 또는 혁신 의약품에 대한 정책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여 기존 특허약 관련 관세 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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