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상가가 청년주택으로…LH, 도심 유휴공간 20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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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상가가 청년주택으로…LH, 도심 유휴공간 2000가구 공급

이데일리 2026-07-22 08:36:39 신고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속도를 낸다. 올해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20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에스키스 가산 전경.(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에스키스 가산 전경.(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비주택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LH는 직접 매입 방식과 매입약정 방식을 병행해 올해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서 총 20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규제지역 내 건령 30년 이하, 내진설계가 적용된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등이다.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건축물이 대상이다.

이번부터는 대상 지역과 건축물 유형도 확대된다. 최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구리시와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를 추가해 매입 대상 지역을 서울과 경기 15개 시·구로 넓혔다. 건축물 유형도 기존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에 더해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을 포함했다.

다만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중으로 법령 개정 경과에 따라 심의 및 사업대상 선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은 서류심사와 사전검증, 매입약정 대상심의를 거쳐 민간이 리모델링을 완료하면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LH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받는다. 비주택 건물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소유자와 리모델링 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리모델링 완료 후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공실 상가·오피스 등이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재탄생해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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