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애플워치 특허소송 판결 뒤집기 실패… 9,395억 원 배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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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애플워치 특허소송 판결 뒤집기 실패… 9,395억 원 배상 위기

M투데이 2026-07-22 08:36: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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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워치
애플 워치

[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애플이 의료기술 기업 마시모와의 특허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뒤집는 데 실패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의 제임스 셀나 판사는 현지시간 20일 애플이 제기한 평결 번복 요청과 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마시모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마시모는 애플이 맥박 산소 측정과 광학 기반 건강 모니터링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관련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양사의 분쟁은 이후 여러 건의 소송과 행정 절차로 확대됐다. 마시모는 2023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혈중산소 측정 기능이 포함된 애플워치 모델의 미국 수입 금지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애플은 해당 결정 이후 미국에서 일부 애플워치 판매를 일시 중단했고, 이후 혈중산소 측정 기능을 제외한 방식으로 판매를 재개했다.

애플 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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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특허 침해 배상과 관련된 별도 소송에 해당한다. 앞서 배심원단은 2025년 11월 애플워치의 심박 모니터링과 알림 기능이 마시모의 맥박 산소 측정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마시모에 6억3400만달러(약 9,395억 8,800만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애플은 이에 대해 자사 제품이 특허에서 규정한 ‘환자 모니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평결을 뒤집거나 재심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 측은 애플워치가 모든 중요한 의료 사건을 포착하기 위한 의료기기가 아니며, 소비자용 기기의 특성상 일부 기능적 한계는 허용될 수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셀나 판사는 특허 문구의 일반적 의미를 넓게 해석하면 애플워치도 환자 모니터링 장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배심원 지시가 잘못됐다는 애플의 주장과 전문가 증언 배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사안들이 재심을 명령할 정도의 중대한 오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결정으로 애플은 당장 배상금 부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애플이 항소 등 추가 법적 절차를 이어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애플워치가 소비자용 스마트워치를 넘어 건강 모니터링 기기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관련 특허와 의료기술 권리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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