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관세청, 자가소비 위장 불법 수입과자 유통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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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관세청, 자가소비 위장 불법 수입과자 유통 8곳 적발

메디컬월드뉴스 2026-07-22 07:06:09 신고

3줄요약

무신고 수입과자류 등을 진열·판매한 업소 총 8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관세청(청장 이종욱)이 합동으로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를 가장해 불법 수입식품을 국내에 유통한 수입과자할인점을 기획점검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관세청 반입 데이터 연계한 범정부 협업 점검

이번 점검은 관세청이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를 분석해 자가소비를 가장한 불법 판매 의심 업소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가 이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단계를 연계한 범정부 협업을 통해 불법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정 개인 과다 해외직구 이력 업소 등 15곳 점검

점검 대상은 특정 개인의 과다 해외직구 이력이 확인된 수입과자할인점 8곳과 인근 수입과자할인점 7곳 등 총 15곳이었다. 

점검 결과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과자류 등을 진열·판매한 업소 8곳이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 적발 내용

▲무신고 영업등록 4곳…해외직구 식품 판매 목적 진열

적발된 8개 업소 중 4곳은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해외직구로 구입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글표시 없는 수입식품 유통 4곳

나머지 인근 수입과자할인점 4곳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그대로 진열·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유통된 사례에 해당한다.


◆“정식 수입신고 거친 제품만 유통해야”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자가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직구 식품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국내에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영업등록 ▲정식 수입신고 및 검사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을 유통·판매하여야 한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 겉면에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글 표시가 없는 불법 수입식품을 발견하거나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유사 사례에 대한 점검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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