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앞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하단에 적혀 있던 "이 피해자 확인서는 시설 입소 등 피해자 지원 외에 다른 용도(각종 민사·형사상 증명 등)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삭제된다.
인신매매방지법이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만큼 확인서 활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이외에도 수사당국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인지한 즉시 성평등부와 권익보호기관에 연계하고, 인신매매 피해를 본 뒤 강제퇴거 되거나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인신매매 등 피해자가 법적·사회적 구제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