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3대 특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 연장 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확대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각 30일씩 두 차례, 최대 60일 연장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별검사가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특별검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의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해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도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인 20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주도로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3명 전원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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