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24)에게 강간목적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경정은 장윤기가 지난 5월 고교 2학년 이채원(16)양을 살해한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며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이 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경찰이 장윤기의 별도 스토킹 및 성폭행 사건을 살인 사건과 병합해 수사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경찰은 5월14일 장윤기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면서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인 '강간목적살인' 혐의가 아닌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박 경정은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고, 저 역시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박 경정 측 변호인은 영장심사 이후 "살인이 성범죄 목적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성폭행 사건과 병합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가수사본부에 세 차례 병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일선 경찰관들도 사건 처리 과정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지휘에 따른 결과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 수사 의혹과 경찰 지휘부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국수본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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