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근저당 설정 논란과 관련, 청와대가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면서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21일 오후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한 뒤 “대통령의 사저 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어긋난 주장이나 보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또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면서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특히 “매도 물건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이며 당시는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라며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했던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가 29억원에 매도된 후 지난 16일 등기가 이전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을 상대로 17억7천여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매도 방식을 사용, 매수인을 둘러싸고 ‘친인척·사적 인연’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매입한 A씨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기존 집을 내놓고 양지마을 매물을 보고 있었는데 이 대통령 매물이 나와서 이뤄진 정상 거래로 이 대통령 부부는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밝혔다. 매수인도 부인과 공동 소유 형태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현금이 부족한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 잔금 납부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계약을 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원이 25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매수인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인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자택 매매를 완료했고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도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소유했던 분당 아파트 단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됐으며 최근 호가는 30억~31억원 사이로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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