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서대구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 복합환승센터 부지(4만4194㎡)를 포함한 14만7806㎡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3년 지정된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민간사업자를 확보하지 못해 지난 21일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 실효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복합환승센터 지정은 건설경기 침체와 민간 투자 위축으로 사업 신청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3년간의 유효기간이 종료됐다.
다만 이는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대구시는 민간사업자가 확보될 경우 복합환승센터를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사업은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이달 말 특별계획구역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별계획구역 지정의 핵심은 민간사업자의 사업 제안 범위를 크게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복합환승센터 중심의 개발계획이 요구됐지만 앞으로는 상업·업무·문화·주거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한 다양한 개발 모델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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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 침체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장기간 지연된 서대구역세권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복합환승 기능은 특별계획구역 내 의무 용도로 유지해 광역교통 거점 기능은 확보하면서도 시장 상황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확보했다.
서대구역은 KTX와 SRT, 대구권 광역철도가 연결되는 교통 요충지로, 대구시는 이 일대를 광역교통과 상업·업무·문화·주거 기능이 결합된 서부권 핵심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복합환승센터도 다시 지정할 방침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특별계획구역 지정으로 민간이 보다 창의적이고 사업성 있는 개발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민간사업자 공모와 복합환승센터 재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서대구역을 대구 서부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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