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분 대기 줄 무용지물? 성심당 '임신부 프리패스' 역차별 주장, 법으로 따져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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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분 대기 줄 무용지물? 성심당 '임신부 프리패스' 역차별 주장, 법으로 따져보면

로톡뉴스 2026-07-21 18:30: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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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임신부 우선 입장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 성심당 홈페이지 캡쳐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이 임신부에게 대기 없이 입장할 수 있는 ‘프리패스’ 제도를 제공하면서 온라인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작성자 A씨는 “열심히 80분 줄 서서 들어갔는데 임신부는 바로 들어가더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A씨는 임신부들이 계속 우선 입장했다며 “앞에 줄 서서 기다리는 5분 동안 20명은 넘게 들어간 것 같다”고도 했다.

반면 제도를 옹호하는 이들은 임신부에게 1시간 이상의 대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성심당은 2024년부터 임신부를 대상으로 전 품목 5% 할인과 동반 1인까지 대기 없이 입장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 초기에는 임산부 배지만으로 확인했지만, 악용 사례가 나오자 산모수첩과 신분증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강화했다.

임신부 우선 입장, 법적 의무는 아니다

성심당이 임신부 우선 입장 제도를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보호 규정은 고용관계에서의 사용자 의무에 관한 것이어서, 불특정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매 영업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 법과 완전히 무관한 문제는 아니다. 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이 조항이 민간 매장에 직접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더라도,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와 맞닿아 있다.

'합리적 배려'로 평가될 여지 커

일반 고객이 더 오래 기다렸다는 사정만으로 민간 매장에서 먼저 입장할 법적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불편과 권리 침해는 구분해야 한다.

성심당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다. 민간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할인, 예약, 멤버십, 우선 입장 같은 고객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임신 중인 고객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우선 입장이라면 합리적 배려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다만 우선 입장 규모가 지나치게 커져 일반 대기자의 이용 기회가 사실상 제한되는 수준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 경우에도 곧바로 차별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제도 설계의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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