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지주 장기연임 제동 검토…지배구조 개편 막판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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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지주 장기연임 제동 검토…지배구조 개편 막판 조율

뉴스락 2026-07-21 17:02: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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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절차와 이사회 구성, 기관투자자의 역할 등을 포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의 세 번째 임기를 제한하는 방안이 주요 검토 과제로 거론된다.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는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횟수나 전체 재임 기간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금융당국은 회장의 연임 횟수를 법률로 제한하거나 장기 연임 때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임 제한의 방식과 적용 대상, 기존 회장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 등은 최종 조율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CEO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른바 ‘참호 구축’을 차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CEO 승계 절차를 조기에 공개하는 방식 등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기관투자자가 금융회사 이사 선임과 CEO 연임 안건을 심사할 때 의결권 행사 기준과 판단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단기 실적에 연동된 금융회사 임원의 성과보수 체계도 개편 대상이다.

성과급 지급 시기를 분산하고, 대규모 손실이나 내부통제 실패가 발생하면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금융위는 지난 1월 금융감독원과 연구기관,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CEO 선임·승계 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을 주요 과제로 논의해 왔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이 오는 22일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관련 보도에 대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일정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장 연임 제한과 주주총회 의결 요건 등 세부 방안은 공식 발표 이후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장기 연임에 따른 경영진과 이사회의 유착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법률로 CEO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경영 안정성과 주주의 선택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종안에서는 직접적인 연임 횟수 제한뿐 아니라 연임 심사 강화와 이사회 구성 절차 개선, 기관투자자의 감시 기능 확대 등을 결합하는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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