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GMP 기준 국제조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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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GMP 기준 국제조화 추진

아주경제 2026-07-21 16:51: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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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품질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내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재가공·압축공기·윤활제 관리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가공 시 관련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제조공정에서 교차오염 우려가 있는 압축공기와 윤활제는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는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전용 도안을 신설하고, 제품 용기와 포장(외포장)·내포장에 '의약품이 아닙니다'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내포장에도 소비기한을 표기하고, 판매업자는 의약품 병용 섭취 시 주의사항을 영업소나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품질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록관리시스템 사용도 의무화한다. 자가품질검사를 포함한 모든 품질검사 결과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하며, 자체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경우 식약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품질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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