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1일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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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1일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수당 지급

투데이코리아 2026-07-21 16:51: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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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상한이 폐지된다. 또한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하루 4시간까지 인정됐던 초과근무 시간 1일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다만,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총량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관리하기 위해 월 57시간 상한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또한 긴급한 현황 대응 등 예외적인 경우 월 10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인정할 수 있던 상한 규정도 폐지했다.

최특히 중동 위기 등으로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근무 여건을 고려해 상한 없이 초과근무를 인정하도록 했으며,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하향했다.

이어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현재 복수직 4급 공무원은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관리업무 수당을 받기 때문에 수당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4급으로 승진하더라도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며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해 각 부처 소속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대상자에 한해 월 초과근무 실적이 25시간이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아울러 초과근무 상한이 폐지되는 만큼 형식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초과근무 시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초과근무 명령시간 총량 관리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으로 수령할 시 2회 이상 적발될 때만 징계 의결 요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회 부정수령에도 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징계 의결 요구 의무 대상이 된다.

이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징계 양정 기준이 높아지는 부정수령액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강화하고, 관리감독자 문책 기준에도 초과근무수당 부정명령을 명시하도록 했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공무원의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초과근무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정부는 공무원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며, 효율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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