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돔 “효과만으론 부족…살생물제품, 안전·제도 적합성 함께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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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돔 “효과만으론 부족…살생물제품, 안전·제도 적합성 함께 봐야”

뉴스로드 2026-07-21 16:02: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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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에스돔
사진제공=에스돔

[뉴스로드] 항균·살균 코팅 전문 브랜드 에스돔(S'DOME)이 환경부의 살생물제품 유통 기준 강화에 맞춰 소비자들의 ‘안전한 제품 고르기’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단순한 살균·항균 효과뿐 아니라 환경부 승인 여부와 유통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효능이 검증된 살생물제품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사전 검증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돼 온 살균제, 살충제 등 생활 밀착형 살생물제품은 승인 경과기간과 판매 경과기간이 순차적으로 종료되면서, 2026년 7월 1일부터는 ‘승인된 살생물제품’ 중심으로 유통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가 최근 공개한 ‘유통 가능 살생물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목록’에 따르면, 경과기간이 종료된 제품은 총 3,816개에 이른다. 이들 제품은 제품승인 경과기간이 끝나 제조·수입이 금지된 것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살균·항균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명과 신고번호, 승인 여부, 유통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사실상 필수가 됐다.

에스돔의 주요 제품인 ‘에스돔 익스트림 케어’와 ‘에스돔 하이진케어’는 환경부 공개 목록에서 ‘제품승인 경과기간 적용 제품’으로 확인됐다. 이는 살생물제품 승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종전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제품을 의미한다. 회사 측은 관련 기준에 부합하도록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와 자료 검증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에스돔은 자사 제품의 기능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것 못지않게, 소비자가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선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살균·항균 제품의 경우 사용 목적과 사용 환경에 따라 적합한 제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환경부가 공개한 목록이나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를 통해 유통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에스돔
사진제공=에스돔

회사 관계자는 “살생물제품은 단순히 효과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사용 기준과 제도 적합성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에스돔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효과성을 근거 중심으로 입증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에스돔은 온라인 중심의 판매 채널을 넘어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보다 활발하게 소비자와 만날 예정”이라며 “캠핑, 여행, 외출 등 다양한 생활 환경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용 80ml 용기 제품도 개발해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스돔은 항균·살균 코팅 기술을 기반으로 캠핑용품, 생활공간, 차량, 여행용품 등 다양한 생활 접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회사는 강화되는 제도 변화에 맞춰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품 신뢰도 제고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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