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화문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기소…협박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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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화문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기소…협박죄 추가

연합뉴스 2026-07-21 15:54: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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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이틀 전 피해자 협박"…피해자에 국선변호인·치료비 지원

휘날리는 대검찰청 깃발 휘날리는 대검찰청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킨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협박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47분께 일민미술관에 휘발유 통을 들고 들어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40대 남성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를 해친 뒤 분신하고자 휘발유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건물에 불을 지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 고의와 건조물 방화 목적이 있었음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인사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관련자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평소에도 징계, 인사 문제로 B씨와 미술관에 불만이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A씨가 살해 시도 이틀 전 B씨를 협박하고, 낫을 휘두른 직후 도주하면서 동료 직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추가 범행을 암시한 내용을 확인해 협박죄도 적용했다.

검찰은 개정된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고 치료비 지원도 의뢰했다면서 "향후에도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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