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사기 빚 갚으려고"…재판부, 피고인·검사 항소 기각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코인 투자 사기를 당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택시 기사의 돈을 뺏으려고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A(35)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1시께 대전 대덕구에서 택시에 탑승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달라고 한 뒤 흉기로 택시 기사 B(70대)씨를 위협해 돈을 요구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B씨의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의 비명을 들은 주민이 현장에 나타나면서 미수에 그쳤지만, B씨는 가슴 등에 6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코인 베팅 투자 사기를 당해 사채까지 쓰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돈을 빼앗아 빚을 갚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택시기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상을 입은 부위가 심장과 멀지 않고, 피고인은 살려달라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하다 주민이 나타나서야 단념했다"며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할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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