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민원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공전자기록을 허위로 작성,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위작)로 기소된 전직 경찰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판사는 “A씨는 민원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직자기록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으로 징계 해임돼 동종 범행을 저지를 우려도 적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9월1일 차량에 대한 공익신고를 처리할 당시 과태료 종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실확인요청서가 발부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서 238회에 걸쳐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사무실에서 TCS에 접속, 제보자에게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알린 뒤 위반내용에 오류가 없음에도 ‘위반내용 오기입’이라고 허위 내용을 입력해 104회에 걸쳐 과태료 처분을 말소시킨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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