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1일 4시간 상한 폐지… 부정수령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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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1일 4시간 상한 폐지… 부정수령 제재 강화

경기일보 2026-07-21 15:37: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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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형식적인 행정 절차에 갇혀 실질적인 야근 수당을 받지 못했던 공무원의 보상 체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된다. 이에 따라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하루 4시간을 넘겨 근무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 수당을 보상 받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인정하고 불필요한 관행은 바로 잡으라”는 지시가 내려진 뒤 나온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 1일 상한 기준을 전격 폐지한 점이다. 기존에는 업무량이 몰려 하루 4시간을 넘어 일해도 4시간까지만 수당이 지급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과도한 장시간 근무를 막고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월 57시간인 월간 총 상한 기준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한 예외 조치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를 받아야 월 10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늘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월 100시간 상한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다. 승인 결재권 역시 소속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한 단계 내려가 현장 대응 속도가 훨씬 빨라질 예정이다.

 

실무를 담당하는 복수직 4급 공무원을 위한 수당도 새로 만들어진다.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은 승진 후에도 과장 직책을 맡기 전까지 실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각 부처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지급 대상자에 한해 월 시간외근무가 25시간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한 보전수당이 지급된다.

 

보상이 확대되는 만큼 가짜 야근을 비롯한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는 한층 엄격해진다. 실제 근무 여부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일정 시간 단위로 스스로 체크하고 부서장이 확인하는 전산 검증 체계가 도입된다.

 

제재 수위도 크게 높여 기존에는 2회 이상 부정 수령 시에만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단 1회 적발돼도 부정 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곧바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다. 징계 감경이 어려운 비위 금액 기준도 현행 10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상향되며, 관리자의 감독 책임을 물어 부서장에 대한 문책 기준에도 초과근무 부정 수령이 새로 명시된다. 부정 수령 시 승진 제한 기간이 6개월 가산되고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도 가능해진다.

 

최동석 인사혁신처 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근무한 시간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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