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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이성열 판사)은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경위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후 직위에서 해제됐다.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경위는 최후 진술에서 “경찰공무원으로서 법규를 준수해야 함에도 큰 잘못을 저질러 진심으로 뉘우치며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히면서도 A경위가 범행을 인정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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