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위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제재와 투자자 피해 구제 방침을 재확인했다.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동시에 전단채 불완전판매 피해자 구제와 입점업체 지원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 관련 정무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위법사항에 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MBK를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하나증권 등도 (전단채 불완전판매 혐의로) 검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융당국ㅇ느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전단채 투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불완전판매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난 상태”라며 “구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입점업체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메리츠금융그룹이 지원하기로 한 2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의 최우선 변제 문제도 논의됐다.
이 원장은 DIP 채권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경우 대주주 책임 분담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해 회생법원에 DIP 채권을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부 의견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법원 회생절차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계기관과 함께 민생경제 영향 최소화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해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사모펀드 차입 규율 강화와 관련해 “규율 강화에 동의하고 구체적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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