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라고?"…日법원, '독신행세' 교제 남성에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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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이라고?"…日법원, '독신행세' 교제 남성에 배상 명령

연합뉴스 2026-07-21 15:16: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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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앱서 "이혼했다"며 여성에 접근…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인정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데이팅 앱에서 유부남이면서 독신 행세를 하며 여성과 교제한 일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2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나고야지방법원은 35세 여성이 38세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성에게 121만엔(약 1천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뢰를 배신당한 원고 여성이 받은 마음의 상처가 깊고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며 "피고는 원고와 원고 가족에게 장차 혼인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면서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를 이어갔다"고 판단했다.

나고야 거리 표정 나고야 거리 표정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원고는 2023년 4월 결혼 상대를 찾는 데이팅 앱에서 남성을 알게 됐고, "전처와 이혼해 현재 독신"이라는 남성의 말을 믿고 그해 5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서를 준비하고 커플링을 맞추는 등 약 1년 3개월간 교제했고 성관계도 가졌다.

그러나 2024년 8월 남성이 이혼하지 않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여성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하고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지난해 6월 330만엔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남성 측은 독신이라고 속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전제로 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여성은 판결 후 "불법 행위로 인정받은 것은 다행이지만, 인생을 망친 대가가 121만엔이라는 점은 피해를 너무 가볍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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