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경기 동부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 소득 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주민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사업비를 특별지원사업비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관련 사업 추진의 재정적 여건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지원사업 가운데 특별지원사업에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특별지원사업비 운영 방식의 개선이다. 지금까지는 연도별 주민지원사업비의 30% 이내에서만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이 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특별지원사업비의 운용 폭이 넓어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특별지원사업뿐 아니라 일반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에도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사업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분명히 했다.
경기도에서는 팔당호를 중심으로 한 남양주, 광주, 양평, 가평 등이 대표적인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으로 꼽힌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사업을 활용한 주민 소득 증대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내용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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