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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21일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윤모 경위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경위가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윤 경위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약 7.8㎞ 구간을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윤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직후 윤 경위는 직위에서 해제됐다. 경찰공무원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경위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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