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 간소화…전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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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 간소화…전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경기일보 2026-07-21 14:30: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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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경기일보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경기일보DB

 

이동통신 기지국과 안테나 설치 절차가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면 별도 검사를 기다리지 않고 무선국을 곧바로 가동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전파법은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무선국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맞춰 자기적합확인서 제출과 증명서 발급 절차, 사후관리를 위한 수시검사,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담았다.

 

자기적합확인은 측정·검사용이나 산업·과학용 등 전자파 영향 우려가 낮은 방송통신기자재가 국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제조·수입·판매자가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관리·공개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차단장치와 관련해서 교육·훈련 절차를 구체화하고, 수출용 전파차단장치 제조 인가 면제 신청 절차와 사용이력 관리, 도입기관 점검 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시 이동통신 무선국은 준공검사 없이 개설·운용할 수 있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파차단장치 관리체계도 정비돼 국방·대테러 대응 역량과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내다봤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말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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