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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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연장

한스경제 2026-07-21 14:27:07 신고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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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이현정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도 연장되면서 홈플러스 정상화 여부를 가를 관계인집회가 이르면 내달 말 열릴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회생법원 측은 "당초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데, 운영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됐다"며 기존 회생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만큼 이번 연장이 사실상 마지막 기한 연장이다.

회생법원은 조만간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집회가 내달 말에서 9월 초 사이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진행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홈플러스는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했고, 전날 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재개되고 DIP 자금이 투입되면 영업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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