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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가 남편과 이혼소송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남편이 아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단은 A씨의 아들이 치료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단부담금에 대해 가해자인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남편이 숨지면서 법정 상속인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A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이혼소송 1심 판결 후 남편이 사망했으니, 1심 판결에 따라 이혼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해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고, 남편의 상속인이긴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인 아들을 돌봐야 하는 어머니이기도 하므로 부담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혹하다는 이유에서다.
조사에 나선 권익위는 A씨에 대한 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는 “만약 A씨에 대한 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게 되면 A씨와 피해자인 아들에게서 보험 가입의 이익을 빼앗아 결국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보험의 효용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권익위는 ‘A씨가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권익위는 “관할 지방정부가 A씨에게 이혼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혼신고 안내문을 발송했고, 관할 법원도 A씨에게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A씨의 이혼이 확정되었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상속 포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A씨가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공단에 구상금 결정 통보를 취소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민성심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가공동체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보험급여 비용의 부담 문제에 대해 보험재정 절감이나 확보만을 위해 공단에는 유리하고 수급자에게는 불리하게 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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