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4개월… 원청 가르는 건 ‘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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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4개월… 원청 가르는 건 ‘결정권’

뉴스로드 2026-07-21 13:37: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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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교섭 책임은 실제 결정권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3일까지 하청노조 1168곳이 원청 441곳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지난달 19일 기준 본교섭에 들어간 원청은 10곳에 그쳤다. 오는 12월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방감독도 본격화된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10일) 서울 세종로에서 민주노총이 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10일) 서울 세종로에서 민주노총이 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청 사용자성 가르는 결정권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을 가르는 기준은 계약 관계보다 실제 결정권에 가까워졌다.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작업방식, 인력배치와 안전관리를 누가 실질적으로 결정했는지가 핵심이다.

지난달 19일 기준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439곳 가운데 본교섭에 들어간 곳은 10곳이었다. 사용자성을 인정받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와 의제 조율을 거쳐 실제 교섭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의미다.

기업의 노무 리스크도 인사팀에만 머물지 않는다. 생산일정과 작업순서를 정하는 생산부서, 도급단가와 인력을 관리하는 구매부서, 안전기준을 운영하는 안전부서의 결정이 사용자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원청의 책임은 명목상 계약보다 하청 근로조건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사진=고용부]
김영훈 고용부 장관 [사진=고용부]

▲중앙 수사·지방 예방의 감독 분업

이달 법률상 명칭은 아직 근로감독관이다. 노동감독관은 새 법이 시행되는 12월8일부터 공식 명칭이 된다. 정기·수시·특별감독과 신고사건 처리, 특별사법경찰권 행사 절차도 독립된 법률 체계로 옮겨간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도 나뉜다. 중앙노동감독관은 19개 노동관계법 위반 수사를 맡고, 지방노동감독관은 사전에 정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예방감독을 담당한다. 고소·고발 사건과 노조법·파견법·중대재해처벌법처럼 법률 판단이 복잡한 사건은 중앙이 맡는다.

긍정적 변화는 감독 건수보다 분업에서 나온다. 지방은 체불과 최저임금, 근로계약서와 기초 안전처럼 지역 정보가 중요한 위반을 먼저 찾고, 중앙은 원·하청 부당노동행위와 중대재해 수사에 집중할 수 있다. 고용부는 감독 대상을 연간 5만여곳에서 올해 9만곳, 2027년 14만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노동감독관법의 성패는 명칭 변경이 아니라 역할 분담에 달려 있다. 중앙은 원·하청 부당노동행위와 중대재해처럼 전국 단위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지방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예방감독을 맡는 구조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노동감독관법이 감독관의 직무와 절차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해 노동감독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체계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연구원도 "중앙은 중대사건 대응, 지방은 예방·현장 중심 감독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jhchoi@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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