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00억원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한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회생법원 측은 "당초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데, 운영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됐다"며 "기존의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후까지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땐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이 지난해 3월 4일이었으므로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다.
회생법원은 곧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집회 기일은 이르면 다음달 말에서 9월 초 사이로 관측된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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