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문턱서 돌아온 홈플러스, '9월 4일' 운명의 카운트다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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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문턱서 돌아온 홈플러스, '9월 4일' 운명의 카운트다운 시작됐다

로톡뉴스 2026-07-21 12:02: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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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메리츠금융그룹의 긴급 자금 지원으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뒤집고 오는 9월까지 회생 기회를 얻었다. /연합뉴스

운영자금 부족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메리츠금융그룹의 긴급 자금 수혈로 기사회생하면서, 오는 9월까지 운명의 생존 게임을 펼치게 됐다.

당초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기업을 살리는 것보다 청산하는 것이 낫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다.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에 긴급운영자금(DIP⋅회생기업에 대한 대출) 투입을 의결한 것이다.

자금줄이 확보되자 홈플러스는 20일 즉시항고장을 냈고, 법원은 단 하루 만에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당초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데, 운영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됐다"며 "기존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의 모든 권한과 절차는 폐지 이전 상태로 소급해 회복됐다.

마지막 기회 얻은 홈플러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숨통은 트였지만, 진짜 산은 지금부터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오는 9월 4일까지로 연장했다.

법에 따르면 가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개시일로부터 1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최대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해 3월 4일 회생 절차를 시작한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9월 4일이 법이 허락한 마지막 마지노선인 셈이다.

홈플러스는 이 기간 내에 빚을 어떻게 갚겠다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짜고, 8월 말에서 9월 초로 예상되는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다음의 깐깐한 가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회생채권자(일반 빚을 빌려준 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
  • 회생담보권자(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준 자):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동의
  • 주주 및 지분권자: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 이상 동의

산 넘어 산, 채권자 동의 얻어도 법원 문턱 남았다

채권자들을 설득해 합의를 이뤄내더라도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 결정이 필요하다.

이때 법원이 가장 엄격하게 따지는 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이는 쉽게 말해 채권자 입장에서 "기업이 파산해 남은 재산을 나눠 가질 때(청산)보다, 기업을 살려서 빚을 갚아나갈 때(회생) 돌려받는 돈이 더 많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이 훼손된 계획안은 법원이 언제든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만약 9월 4일까지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가결에 실패하거나, 인가를 받더라도 계획대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다시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는 곧바로 파산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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