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태양광 설비로 '수익' 낸다…인증서 거래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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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태양광 설비로 '수익' 낸다…인증서 거래 시범사업

연합뉴스 2026-07-21 12:00: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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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기업에 인증서 팔 길 열려…지자체 중개 시 '지역화폐'로 지급

주택 태양광. [서울 영등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택 태양광. [서울 영등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추구하는 기업에 파는 형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8∼11월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자형'과 지방자치단체가 '중개사업자'로서 참여자를 모집한 뒤 차후 수익을 지역화폐 등으로 나누는 방식인 '중개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인증서는 개인 또는 기업이 주택이나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 직접 소비하려고 생산한 전기가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됐음을 보증하는 인증서다.

이를 RE100 참여 기업에 팔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기후부 구상으로,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소유자로서는 자기 설비로 전기를 생산해 소비한 만큼 전기요금을 상쇄하는 것에 더해 수익을 낼 길이 생기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국제적으론 이미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인증서를 발급·거래하고 있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인증서는 1MWh(메가와트시)당 1개가 발급되며 매주 화요일 개설되는 현물시장이나 장외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중개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후부는 이날 경기도,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경기도의 주택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과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인증서 시범사업을 연계해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올해 1천400가구에 3kW(킬로와트)급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지원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370개를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인증서 시범사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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