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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시험감독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국내 브로커 A(28) 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금 1억5000만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중국 총책 B 씨와 장비 전달책 2명 등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공조 수사를 통해 추적 중이다. 또한 대리시험을 의뢰한 101명과 대리응시자 11명 등 중국 국적자 11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중국 내 총책과 국내 브로커, 장비 전달책, 대리시험 의뢰자 및 응시자가 조직적으로 얽힌 지능형 범죄로 드러났다.
중국 총책 B 씨는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샤홍슈’ 등에 ‘토픽 고득점 보장’ 광고를 올려 의뢰자를 모집한 뒤, 이들의 명의로 위조 신분증을 만들거나 외모가 비슷한 대리응시자를 선발하고, 부정 장비를 공급했다.
국내 브로커 A 씨는 대학원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지식을 활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운용하며, 시험 접수와 시험장 선점 등 전 과정을 관리했다. 장비 전달책 2명은 응시자들에게 소형 이어폰과 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를 전달하고 시험 당일 실시간으로 정답을 송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리시험 의뢰자들은 국내 비자 취득 및 연장, 대학원 진학, 취업 등에 필요한 토픽 성적을 얻기 위해 1인당 200만~80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대리시험 응시자들은 건당 80만원을 받고 시험을 치렀으며, 이들은 대부분 한국어가 능통한 조선족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육안으로만 본인을 확인하는 현행 시험 관리 체계의 허점을 노린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면 대조 등 생체인식 기반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과 시험장 내 금속탐지기 배치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부정 성적이 적발될 경우 학적과 비자를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경 변화에 맞춰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며 “관련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과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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