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사기죄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 징역 1년 선고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운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손을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골목길에서 운전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5월 5차례에 걸쳐 춘천지역 골목길 곳곳에서 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4명에게 총 66만여원을 받아 챙기거나 1명에게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을 표적으로 삼아 일부러 차량 사이드미러 등에 손을 부딪친 뒤 각 운전자에게 "치료비를 현금으로 달라"며 이같이 범행했다.
한 피해자가 재차 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려고 하자 "그냥 파스와 연고를 구입해달라"며 1만여원어치의 의약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그는 수사기관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2024년 8월 울산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지 약 5개월 만에 재범했다.
박 판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수법으로 사기 또는 공갈죄를 저질러 실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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