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편지 수신만으로도 정신적 고통 커" 징역 10개월 선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스토킹 죄로 구금된 교도소에서까지 피해자에게 편지를 수십 차례 보낸 2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 교도소에서 '예전 모습으로 변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전 여자친구의 집으로 보내는 등 2026년 1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편지를 보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 등으로 2024년 5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구금되어 있었음에도 다시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낸 편지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수신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높음' 수준을 보인 점을 토대로 실형과 함께 3년간 보호관찰 받으라고 명령하고,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conany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