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1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할랄 인증 지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할랄 인증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제품·서비스가 원재료·제조·유통 등의 과정에서 할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공인 기관이 확인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오는 10월부터 식품·화장품 등 수입 물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가 전격 시행됨에 따라 K-소비재 수출기업에 할랄 인증이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가 됐다.
이번 설명회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현지의 코트라 FTA해외활용지원센터가 참여해 양국의 할랄 인증 체계와 활용방안을 설명하고 국내 인증 기관을 통한 인증 방법과 정부의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한 인증 비용 지원 방안 등을 안내했다.
박근오 산업부 통상협정정책관은 "할랄 인증과 같은 지역별 특수 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는 우리 수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 활동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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