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관련한 증거 인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동시 압수수색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21일 오전 6시 15분께부터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 등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국수본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각 과장실과 산하 계·기구 등이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도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이 먼저 현장에 도착해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집행 상황을 지켜본 뒤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개별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 대상물이 대부분 디지털 전자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검찰이 영장을 선집행 하더라도 동일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서는 현직 국수본 관계자가 입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건 당시 국수본이 살인 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담당 수사 경찰관들의 증언이 나온 가운데 이뤄졌다.
당시 다른 지역 경찰에 접수된 성폭행 사건을 병합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국수본 지시에 따라 여성청소년과로 사건이 배당됐다는 것이다.
검·경은 장윤기 사건에서 핵심 증거 미확보 및 주요 정황 묵살 등 의도적인 부실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담당 수사 지휘 라인의 개입 여부를 각각 수사 중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 전남 광주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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