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행운의 동전' 양산 쓰고 퍼간 남녀… 절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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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행운의 동전' 양산 쓰고 퍼간 남녀… 절도 될 수 있다

로톡뉴스 2026-07-21 10:39: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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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계천 팔석담에서 동전을 가방에 담아가는 여성 모습. /X 캡처

소원을 빌며 던진 동전이 누군가의 가방 속으로 사라졌다.

서울 청계천 청계광장 팔석담에 양산을 쓴 여성이 슬리퍼 차림으로 들어가 바닥의 동전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뒤이어 남성도 합류했다.

지켜보는 시민들 앞에서 두 사람은 태연히 자리를 떴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이 SNS로 퍼지며 논란이 됐다.

시민들이 지켜보는데도 태연히

팔석담은 청계광장 모전교 인근에 조선 팔도를 상징하는 돌로 조성된 조형물이다. 동전을 던지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이야기가 퍼지며 '서울의 트레비 분수'로 불려왔다.

영상 속 남녀는 물속에 들어가 바닥에 가라앉은 동전을 가방에 쓸어 담았고, 주변 시민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개의치 않고 동전을 챙겨 떠났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원과 기부 의미로 던진 돈을 가져간 건 부적절하다", "절도로 신고해야 한다", "CCTV로 신원을 확인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팔석담 현장 안내판에는 수거된 동전이 서울장학재단·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을 통해 국내외 어린이 교육 지원에 쓰인다고 안내돼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20년간 팔석담에서 수거된 금액은 약 4억 4808만 원, 외국 동전은 39만 995점에 달한다.

서울시는 매일 동전을 수거·세척·분류해 국내 동전은 서울장학재단 장학금으로, 외국 동전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기부해왔다.

쓸어간 동전, 절도일까 점유이탈물횡령일까

관건은 이 동전을 '주인 없는 물건'으로 볼 것이냐, '누군가 관리하는 재물'로 볼 것이냐다.

동전을 던진 순간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물건을 주웠을 뿐이라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20년 가까이 매일 수거·세척·분류해 특정 단체에 기부해온 정황이라면 다르게 볼 여지가 크다.

흩어져 있어도 누군가 계속 관리하며 정해진 용도로 써온 재물이라면, 이를 몰래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남녀 2인이 합동하여 재물을 훔쳤다면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 단순 절도죄는 벌금형으로도 처벌될 수 있지만, 특수절도죄는 벌금형 규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는 중범죄다.

반대로 관리 주체의 사실상 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다. 이는 분실물처럼 누군가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가져갈 때 성립하는 범죄로, 절도죄보다 가볍게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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