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살인 후 일본여행 갔다…유족 분노 키운 김소영 자필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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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살인 후 일본여행 갔다…유족 분노 키운 김소영 자필 답변서

위키트리 2026-07-21 10:2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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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김소영이 첫 번째 피해자가 숨진 직후 지인과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법원에 제출한 자필 답변서를 통해 드러났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

20일 채널A와 연합뉴스TV 등의 보도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 5월 법원에 제출한 자필 답변서에 “2월 초 언니와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고 적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가 적은 일본 여행 시점은 첫 번째 피해자가 숨진 직후로 파악됐다.

첫 번째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지인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김소영이 직접 작성한 민사 답변서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답변서에는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불만과 출소 이후 계획도 담겼다. 김소영은 신상정보가 공개돼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됐고 지금은 꿈을 꿀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형기를 마친 뒤에는 배달 일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일을 배우고 싶다는 계획도 밝혔다.

해당 답변서는 피해자 유족이 김소영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응해 김소영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다. 김소영은 답변서에서 자신의 미래를 언급하는 한편 유족이 청구한 배상액과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전체 손해액 11억원…3100만원 청구에도 “평생 벌어도 못 갚아”

피해자 유족 측이 산정한 전체 손해액은 피해자와 유족의 위자료, 상속분 등을 합해 약 11억원에 이른다.

다만 김소영의 재산과 변제 능력 등을 고려해 이번 소송에서 실제로 청구한 금액은 약 3100만원으로 정했다. 전체 손해액 가운데 일부만 우선 청구한 것이다.

김소영은 지난 5월 22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 금액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이 평생 일해도 갚기 어려운 액수라며 배상액을 줄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자까지 더해지면 전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 된다며 자신이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청구액을 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모의 배상 책임을 두고는 서로 다른 주장을 폈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자신의 범행을 미성년자 시절부터 이어진 부모의 방임 결과로 보는 것은 억지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데 반대했다.

반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양육과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성년자 시절부터 자신을 방임했고 가정폭력과 언어폭력, 외도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자신과 아버지에게 평생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해 달라고 적었다.

첫 피해자가 숨진 직후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과 함께 신상 공개에 따른 피해, 출소 이후 계획, 배상액 부담 등을 강조한 답변서 내용에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 소속 남언호 변호사는 “유족 입장에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고 2차 가해라고 느껴질 정도로 분개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김소영과 그의 가족을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세 알은 괜찮았는데 네 알 먹고 숨져”…살해 고의 부인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20) / 서울북부지검

김소영은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재판에서도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소영은 지난 6월 19일 법원에 ‘억울한 점들’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한 피해자에게 약 세 알 분량을 먹였을 때는 괜찮았지만 다른 피해자에게 네 알 정도를 먹인 뒤 사망해 자신도 놀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그는 피해자들을 살해할 계획은 전혀 없었으며 체포 당시 수사관에게 남성 2명이 숨졌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고 주장했다. 약 네 알 정도의 분량으로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소영은 피해자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실제로 성추행을 당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소영 측 변호인은 지난 4월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들이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신 뒤 잠들 것으로 생각했을 뿐 상해나 사망 결과까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소영 측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피해자 진술조서와 일부 수사보고서 등에 대해서도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

약물 든 음료 건네 2명 사망·1명 의식불명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남성 2명이 숨졌고 1명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검찰은 김소영을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월 10일 구속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김소영이 다른 남성 3명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약물을 사용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부분에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사망자 2명을 포함한 전체 피해자는 6명으로 늘었다.

김소영은 추가 기소된 남성 3명에게는 약물을 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이 스킨십을 거절하자 이들이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는 입장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 오병희 부장판사는 첫 공판에서 김소영이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과 특수상해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고의성 입증이 이번 재판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짧은 기간 동안 3건이 이어졌다”며 “범행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고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김소영의 고의성을 뒷받침할 정황을 집중적으로 입증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소영의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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