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는 21일(이하 한국시간) WTA가 여자부 출전 자격 규정을 개정해 22일부터 ‘생물학적 성별에 근거한 성별 검사’를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WTA는 “여자 프로테니스의 완전성을 보호하고 모든 선수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
검사는 남성의 성 발달을 유도하는 SRY 유전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SRY는 염색체에 존재하는 핵심적인 성 결정 유전자다. 이 유전자가 작동하면 배아는 남성으로 발달하게 된다. WTA는 법적 성별이나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SRY 유전자가 있으면 ‘생물학적 남성’, 없으면 ‘생물학적 여성’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이번 검사는 WTA 투어 출전뿐 아니라 2028 LA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도 거쳐야 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스포츠 관련 행정명령에 맞춰 새로운 여자부 출전 자격 기준을 도입했다. WTA도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유전자 검사를 활용한 성별 확인 절차는 육상과 스키, 복싱 종목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인권 전문가와 관련 단체들은 해당 검사가 선수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현재 올림픽 수준의 여자 종목에 출전 중인 트랜스젠더 선수가 몇 명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WTA는 생물학적 성별과 성 정체성을 구분하는 정책이라며 “어떤 개인의 성 정체성이나 존엄성을 무시하거나 의심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